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건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 현장감리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현장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바닥(거푸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무너지며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하중 검토 안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경찰, 원청·하청 등 4명 영장 신청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를 분석해 공기를 단축하고자 다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과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은 동바리가 지탱하는데, 하중에 대한 구조적 검토 없이 동바리를 2단으로 연결한 탓에 거푸집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 식' 타설을 한 것도 동바리에 과한 하중을 가하게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과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협력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해 조사했고, 해당 수사는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한 점을 파악한 뒤 국토교통부 측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