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7일 강력성범죄자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 거주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논의 촉구의 배경으로 올해 2천196명 등 오는 25년까지 4천892명의 성폭력사범이 출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중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은 3천265명으로 66.7%를 차지하며, 조두순·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도 올해 66명 등 18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3차례 반복적으로 받은 자도 97명이 출소한다.
권 의원은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