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이날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를 통해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그래픽 참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 조치, 27개월만에 권고 전환
대중교통·병원 등에선 착용 유지
지자체별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