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던 구리시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앞서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와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100만 미만 도시 임기제 불가" 구리시 부시장 공채 계획 무산
입력 2023-01-29 20:19
수정 2023-01-29 20: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1-30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