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외국인 불법 투기 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등 4개 단지 대상
형사 처벌·분양권 취소 강력 조치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살펴보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지영기자 g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