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구매자에게 10%의 할인혜택을 준다. 지자체마다 상품권 명칭이 달라 '지역 화폐'로도 불린다. 발행지역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상품권 발행과 유통 등 업무 전반은 운용사가 대행하며 0.3%의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상품권 운용사가 일정 기간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자체 수익으로 귀속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금을 주고 구매한 지역 화폐 이자를 운용사가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이자 수익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자체 금고에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다.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 지역 화폐를 운용하는 코나아이(주)는 법률 개정 이후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해당 지자체 금고에 반환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은 돌려주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 페이'를 발행한 부천시의 경우 시의회가 코나아이로부터 2억여원의 이자 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특히 '환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제기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은 도내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환수 노력이 뒤따를 전망이다. 법 개정 전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사 수익금은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운영사 측은 관련 규정이 없었고, 금융기관도 이자 발생 수익을 자체 귀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해당 지자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금을 내고 산 상품권 이자와 낙전 수익을 운용사가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도 법을 바꿔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타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갈등이 증폭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자체와 운용사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지역 화폐 이자 수익금 지자체에 귀속돼야
입력 2023-01-29 19:05
수정 2023-0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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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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