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서….
병원 및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다수였다. 마스크 해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듯,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학교 현장 등 일부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모처럼 만에 얼굴을 내밀고 활짝 웃음 짓는 모습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백화점·카페·회사 등 대다수 착용
노마스크에 입장 거절 사례 나와
노마스크에 입장 거절 사례 나와
실내마스크 해제, 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 첫날인 30일. 백화점 등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부의 완화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은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온 시민들에게 '관성'으로 자리잡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찾은 수원시내 한 초밥집 앞엔 일찍감치 대기줄이 형성됐다. 대기하는 인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식당 직원은 "자리에 앉아 드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카페도 비슷했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방문한 수원시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용자들 대부분 음료를 마실 무렵에야 마스크를 벗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수원의 한 대형마트 유제품 코너에서 만난 윤모(61)씨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은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마스크를 벗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탈마스크' 시대를 맞아 특수를 맞을 것으로 점쳐지는 헬스앤뷰티(H&B) 매장에서도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한 소비자들이 주를 이뤘다.
수원시내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난 윤모(31)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가 해제돼 화장품을 사러 오기는 했는데, 아직 마스크를 벗을 자신은 없다"고 밝혔다.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이도 있었다.
백화점 등은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AK플라자 수원점과 갤러리아 광교점 관계자는 "고객분들이 (확진 우려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에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도 회사도 마스크 근무 여전
=공공기관도 비슷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다. 사무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직원보다 착용한 직원들이 더 많았다. 공공기관인 만큼 직원들이 3년 가까이 더 엄격하게 마스크를 써왔는데, 이걸 벗고 일하는 게 도무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회의도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고 진행됐다.
황윤경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은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엘리베이터 내부는 물론 사무실 안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업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정책 홍보가 잘 안됐다기보단 수년간 써왔던 탓에 하루아침에 착용하지 않는 게 더 어색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오피스가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회의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에티켓처럼 적용되는 분위기였다.
직장인 김모(44)씨는 "나는 괜찮은데 남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고 눈치도 보인다"며 "당분간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현장은 아직 혼란. 노마스크 낭패본 사례도
=교육현장도 아직 조심스런 모양새다. 하지만 일부 개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노마스크의 자유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실내마스크 해제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이날 오전 용인의 한 헬스장을 찾은 황모씨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니 더할나위 없이 상쾌했다"고 했다.반면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수원의 한 헬스장을 찾았던 신모(30)씨는 노마스크로 헬스장에 입장했는데, 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 거절을 당했다.
신씨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없어졌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분위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시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안내받았다"며 하소연했다.
/윤혜경·명종원·신현정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