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광역은 물론이고 시·군의회의 여·야간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기초의회의 경우, 예산뿐 아니라 각종 조례 제정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찬반 대립이 심화하고 갈등이 증폭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도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시민들은 속기록을 봐야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의원들의 자질도 간접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소위원회나 이견이 있어 정회 후 비공개로 사안이 논의된 경우는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관심도 높은 예산안 심의였는데 일부는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통과 또는 부결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난다. 지역 곳곳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오가고, 당연한 순서인 듯 정회한 뒤 의원들 간 비공개 논의 끝에 합의하고, 예산안을 확정 짓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이해관계에 얽힌 비합리적 결정도 배제할 수 없지만, 회의록이 없다 보니 함부로 추측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흔히 말하는 '깜깜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행으로 치부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설치된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당초 국회법상 기록의무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으로 의무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밀실 논의는 이뤄졌고, 소위원회 내 또다른 비공식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의무를 피해갔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지방의회에도 재연되고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견청취 방식의 인사검증제를 두곤 하지만 이조차도 정식 회의가 아니란 이유로 모든 내용을 비공개하고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원들은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중요 재산·공공시설 처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해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은 회의록을 통해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 시민 알권리와 투명성은 물론이고 일부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의정활동이 의원들의 전체 의정활동을 퇴색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