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법인 승용차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승용차 관리를 위해서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신규 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했는데,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
국토부, 공청회… 7월부터 추진
공공·민간 구매·리스 차량 대상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한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 법인 전기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다.
다만,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으로 구분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천500만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천대 등이다.
전용 번호판은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