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로로.jpg
이영봉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영봉(민·의정부2) 경기도의원이 주민감사청구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정부 호원동 일대 1천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의정부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1천762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정담회를 진행했다.

의정부 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됐으나 의정부시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지난 1월 도에서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을 듣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