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연기에 질식돼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지난 31일 오후 5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피워놓은 갈탄 연기에 30대 미얀마 국적 작업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료들이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