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납품업체에 수백억대 공사 수주를 약속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해군 군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해군 4급 군무원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방산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해군 함대 내에서 함정을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 공장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합계 13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이를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두 납품업체 대표 B씨와 C씨는 A씨에게 도합 28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혐의다. D씨는 B씨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씨에 대한 뇌물공여를 주선하고, C씨 업체로 이직해 추가 뇌물공여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파견 중인 국방부검찰단 수사팀과의 협력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물품 거래대금을 빙자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안으로 향후에도 국방부 검찰단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분야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