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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인일보 DB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되면서 찬반 논쟁이 의회 안팎에서 뜨겁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일 현재까지 1천600명에 달하는 찬반 의견이 달렸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고자 용어정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인 개념의 '성평등' 용어를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이 골자다. 


국힘 서성란 '양성' 변경안 발의
70여개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


현행 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행 조례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명칭이 바뀌면 자칫 혐오 표현 등 피해를 입는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번 명칭 관련 논쟁은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70여개 시민단체는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라'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성평등 조례의 용어 변경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