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청년 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 예술인 대상 정보제공·교육, 기획·창작 공간과 문화공간 지원, 창작물 공연·전시, 창업·일자리 연계, 국내외 교류·협력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조례는 이들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육성·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경희 "활동 전념… 기반 마련"


유경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인천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성 예술인보다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청년 예술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천732명으로 지역 전체 예술인 6천677명의 절반 이상이다. 인천시가 2021년 진행한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청년 예술인은 인천시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희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술적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