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해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이며 면적은 76㏊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및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데, 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년 2월1일~2028년 1월31일)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