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사업자는 전국 최다 규모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있으며(23.5%), 에너지사용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와 에너지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으며(157개, 13.7%), 그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천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 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천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반면 지자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으며 에너지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 권한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에 묶여있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연구원은 2일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있으며(23.5%), 에너지사용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와 에너지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으며(157개, 13.7%), 그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천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 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천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반면 지자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으며 에너지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 권한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에 묶여있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