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세징수교부금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배·사용될수 있게 됐다.
도는 13일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징수비의 50%, 50만이하의 시·군에는 30%씩 교부하던 도세징수교부금을 「징세처리비」 명목으로 징수액의 3%씩 일률적으로 전시군에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신 시·군의 부족분 지원을 위해 도세징수교부금중 인구.징수실적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과 불교부단체에는 「특별재정보전금」이 지원되고 도가 시군사업지원과 낙후지역개발에 활용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게 돼 시·군간 부(富)의 재분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은 현행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도세징수액의 50%, 50만 이하도시에 30%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징수액의 3%를 징세처리비로 전시.군에 우선 교부하게 된다.
3%를 지급한뒤 현행제도보다 여유가 생기는 47%와 27%규모의 도세징수교부금은 모두 합친뒤 이중 70%를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20%를, 나머지 10%는 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각종 시책사업이나 공동현안 및 낙후된 시·군개발등에 활용할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방식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지난해 도세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총액 6천6백여억원 가운데 3%인 1백98억원이 전시.군에 교부되고 나머지 5천4백억원 가운데 인구 및 징수실적에 따라 4천4백80여억원이 역시 31개 시·군에 나누어 지급된다.
또 수원·성남·안양등 10개 불교부단체에는 재정지원차원에서 1천2백80여억원의 특별재정교부금이 배분되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백40여억원이 도 조정아래 각종사업에 투입되게 된다.
이에따라 법이 개정돼도 시·군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수원.고양.과천.용인등 대도시의 경우 현재보다 1백억 미만의 범위내에서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평.오산.동두천.연천등의 재정열악 시.군은 교부금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시·군마다 교부금 규모가 변동되겠지만 큰폭의 차이는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라며 『도세로 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적인 법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道稅교부금 지급방법 개정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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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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