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5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천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혀 지난달 17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 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5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천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혀 지난달 17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 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