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개 시·군이 농민 2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5일 경기도가 공고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시·군은 남양주, 화성, 오산시 등 3곳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거주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올해부터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체 고용된 노동자 등은 받을 수 없다.
지급 방법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지역화폐로,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4월, 8월, 12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민들이 하나로마트 등 지역농협 이용 빈도가 높은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개선의 필요성(2022년 12월29일 2면 보도=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턴 하나로마트서도 쓴다)이 잇따르면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