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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객관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형 건축물 심의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인천시는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인허가를 한다.

기존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인천 전역이었고, 심의기준은 사실상 없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맡겨 건축 심의를 진행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 명시하고 이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규정했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계획·토목·구조·소방·설비·교통 및 주차·조경·친환경·범죄예방·무장애생활환경 분야로 나눠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수공간이나 워터프런트 관련 계획을 유도하고,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빌딩풍' 발생 대책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할 때 사업부지 내 역사·문화적 특징이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 보존 여부를 판단하고, 제자리에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이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기준 준수, 공개공지와 에어컨 실외기 등 분리, 친환경·에너지 절약 건축 계획,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 건축 기준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과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반영, 시민과 건축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며 "건축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고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건축 심의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