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는 지난 2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3만5천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는 지난 2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3만5천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