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