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부터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시행중이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지난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4%로 지원 확대
올해부터 시행… 예산 80억 확보
입력 2023-02-05 19:49
수정 2023-0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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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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