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경기도의 부동산 관련 세입이 전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 것이란 비관적 전망(2022년 8월9일자 1면 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이 현실이 됐다.
부동산 거래절벽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천369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천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천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천932억원(13.9%), 레저세 4천375억원(2.8%)이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천600억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천181억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는 도가 지난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세운 세입 최종 목표액(15조5천264억원) 대비로는 2천105억원 초과 달성(101.4%)했다.
그럼에도 취득세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천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조정)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 등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다.
그나마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천66억원이 늘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2면(끝모를 부동산 혹한기… 사고 파느니 물려주겠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