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여파로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이 재정 손실 문제로 번진 데 이어, 무임수송 연령 기준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 공익 손실보존 철도만 지원
대구시, 연령 상향 등 조정 검토
화성·안산, 무상교통도 변화 여지
■노인무임수송 논란 왜?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던 것.
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근거가 될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노인에 대한 무임수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현재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PSO 지원을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해주고 있다.
■노인 할인 기준 바뀌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재정 분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노인할인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도 없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아예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경우도 노인할인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노인 기준 적용 수도권 확산 가능성도
=경인지역도 이같은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도시철도는 사실상 경기·인천·서울이 공유하고 있다. 또 인천 역시 도시철도가 적자 상황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교통뿐 아니라 무상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과 박물관 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화성시와 안산시가 65세 이상에 대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며 안성시도 오는 4월부터 예정중에 있다. 향후 예산 및 적자 규모에 따라 언제든지, 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임승차에 대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진 만큼 그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는 반면, 노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다시 버스 등으로 이같은 기준 적용을 확대해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