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안양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도 학원 등에서 일한 이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이들 가운데 절반이 경기도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 38만6천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천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시설 운영자 6명과 취업자 8명 등 총 14명이 적발됐다.
학원·체육시설 운영 4명·취업 3명
복지부, 전국 종사자 대상 점검·적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10년)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적발된 14명 가운데 7명이 도내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운영자 6명 중 4명은 도내에서 관련 기관을 운영한 이들이다. 학원 2곳은 안양의 수학과학학원과 안산의 정보처리학원이며 사설 체육시설은 부천과 오산에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취업으로 적발된 이들 가운데 3명은 의정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용인의 논술학원, 파주의 학원 등 도내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을 운영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운영자 변경, 등록말소 등이,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