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새해 첫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조례안 들이 다수 포진돼 안건 상정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본격화된 '성평등 개정조례안'과 국민의힘 내 당권싸움에서 파생된 '교섭단체 개정조례안'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론도 나뉘고 있다.
새해 첫 임시회는 7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다. 회기 첫날에는 도의원 5분 발언을 비롯, 경기도지사·도교육감의 업무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튿날부터는 각 상임위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안건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성평등' 용어를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이 골자인데 보수진영과 종교단체 등은 찬성하는 반면 제3의 성을 배제해 자칫 차별을 부추긴다(2월2일자 1면 보도)는 진보계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운영위 소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이 돼야 상정 여부가 정해진다. 이 개정안은 대표의원 자리를 놓고 당권싸움 중인 현 국민의힘 대표단과 반대파 '정상화추진위원회'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발의됐다.
정추위가 발의한 해당 안에는 대표의원 선출을 대표가 직을 잃었을 경우(궐위)에도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기존에 없던 대표의원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미상정 시 내홍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평등 명칭 변경' 보수-진보 갈등
'교섭단체 개정' 국힘 당권싸움 파생
외국인 주민 지원·인권 조례 쟁점
이밖에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안도 쟁점 사안이 다분하다. 이번에 회부된 외국인 조례안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노동위)'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농정해양위)' 등이다.
먼저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의 경우 기존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3~5세)에 대해 교육·보육비 지원을 하던 것을 기한을 없애 0~3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2월 외국인 속헹씨가 영하 20도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농막)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올해부터 5년간 약 57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된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데 외국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심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