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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책의 적용 범위를 관내 거주민으로 한정하며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이번에는 중복수급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은 선감학원 사망 아동들이 묻힌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 부지.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책의 적용 범위를 관내 거주민으로 한정하며 아쉬움(2022년 12월1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내 거주자 한정' 배경은)을 남긴 가운데, 이번에는 중복수급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 당사자 일부가 도의 지원안을 '빛 좋은 개살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자체인 도의 권한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 제정과 같이 국가 주도 지원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거주민 한정·기초생활수급 여부등
전부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


도는 지난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지원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도가 예상한 지원 대상은 100여명으로, 당사자 신청과 별도 기구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보다 먼저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국가(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진화위 측 권고안을 이행 중인 기관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현행 법령상 지자체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가 관내로 한정된 탓에, 경기도 밖에 살고있는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서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228명인데 반해, 도의 지원 대상이 100여명에 불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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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원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0여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현재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 도가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추후에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사진은 과거 선감국민학교 학생들 모습.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더욱이 도의 지원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0여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현재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 도가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추후에 소득으로 잡히면 기존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 당사자 한일영씨는 "피해자 중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며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일 텐데, (중복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주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여러 변수로 모두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복지체계 안에서 중복수급이 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받은 답변을 당사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