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와 '사전단속'. 경기도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떨게 만들었던 단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전단속에서 수사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족하지 못할시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피로감과 불이익도 상당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건설업계가 염원해오던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이 시행됐다. 경기도와 건설업계가 다양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페이퍼컴퍼니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단속은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다. 실태조사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도 조례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현장에선 바뀐 점을 체감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 시행 1달
전문건협 경기도회, 전수조사 착수
실태조사 피해신고 센터 함께 운영
전문건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찰 사전조사를 받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우선 올해 발주된 경기도내 공공공사 입찰 1순위 업체 200여개 회원사에게 1차 팩스로 안내했고, 회신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2차 유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사전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기간 ▲과도한 자료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 여부 ▲조사담당 공무원의 강압 ▲강요행위 여부 등이다.

또 언제든지 부당한 실태 조사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피해신고 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성수 전문건협 회장은 "전수조사와 피해신고를 통해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파악, 분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 이의 제기 등 회원사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