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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12차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관용·왕정옥·이상호)는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상급심에서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 기한까지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관련 회계 비용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가 일부 내역을 누락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 변호사에게 확인해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선거비용인 2억여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