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상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히며 국회에 제정안 제출 시점을 '이달 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9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갖고,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만나 법안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후 수렴한 의견으로 법안을 만들고 체계 자구를 살펴 법안 발의 목표 시점을 이달 말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관련 지자체장들 내일 간담회
"의견 수렴후 이달 말께 제출 목표"
2월 임시회 논의는 어려워졌지만, 일단 의원들은 국토부 법안의 골격이 도출됐다는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해 3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안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가 이미 발의한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지난달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안전진단 면제·완화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정부 안에도 잘 반영돼 있다는 점도 다행"이라며 "국토부 발의 내용을 듣고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만났다. 국회 국토위 법안논의 과정에서도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홍정민 "특례규정 잘 반영"
국토부 "기존 발의 법안들 참고해"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개가 의원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각 의원 입장에 따라 대상지역은 다르지만 20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잡은 점,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 대상을 특정 지구로 정해 추진하는 점, 용적률 및 건폐율의 법정 상한 초과까지 허용한 점, 안전진단 완화, 사업시행자의 감세 등을 제시한 점이 유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참고해 거의 반영했다"면서도 "정부 법안이 안전진단 면제 가능성을 연 것이나, 용적률 법정상한을 넘어 '종상향'을 제시한 것 등은 의원 발의안 보다도 더 많은 특례다"라고 덧붙였다. → 그래프 참조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