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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음주단속 중 중앙선 침범 도주하는 차량 발견
경찰, 음주운전 확인… 귀가 위해 대리기사 호출
이후 음주측정·운전면허 조회 중 지명수배 확인
음주운전자의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가 지명수배자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45분께 안양시 박달동 소재 호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한 차량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차량은 멈춰 세웠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실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경찰은 이후 도착한 대리기사를 상대로도 음주측정과 운전면허 조회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리기사인 50대 남성 A씨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형 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 발부 사실을 고지한 뒤 A씨를 검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