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용어 변경안' 올리지않기로
입법예고후 찬반의견 3800건 달려
종교계 환영 반면 시민단체들 우려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 더 필요해"
경기도의회가 찬반 논쟁이 첨예했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는 개정조례안(2월2일자 1면 보도=동성애자·트랜스젠더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명칭 논쟁)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논란이 일단 진정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평등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날까지 3천800여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고자 용어정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인 개념의 '성평등' 용어를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이 골자지만, 성평등 용어가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포함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나온 반면 경기자주여성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반면 당초 입법예고 기간 90건의 찬반 의견이 고루 달리며 논쟁이 예상됐던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 대립 없이 원안 가결됐다.
김성남(국·포천2)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틀간 대표발의자가 다른 의원들과 미리 조율했고 외국인 관련 조례 사상 처음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며 원안 가결 배경을 설명했다.
강태형(민·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에는 2020년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속헹씨가 영하의 날씨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농막)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