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한 직원 수 등을 부풀려 보고해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 대표(1월4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내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현금 등을 받은 B씨의 혐의도 드러났다. 그는 합계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3월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