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 김만배도 무죄… 남욱 벌금형
입력 2023-02-08 20:06
수정 2023-02-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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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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