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 등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66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선별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동일하게 위임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선구(민·부천2)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자칫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66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선별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동일하게 위임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선구(민·부천2)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자칫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