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감사 B씨는 징역 1년6월, 사무실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사외이사인 변호사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근무하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시기 등을 알려줬고, 수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영리와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네 받은 수사기밀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에게 어떤 경로로 (기밀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이 사건 유출 문건을 다시 타이핑 해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일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잘 정리되지 않아 검찰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는 상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면 내부 유출 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쌍방울 감사 B씨로부터 '수사 중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 등 정보를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자신의 법인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감사 B씨는 징역 1년6월, 사무실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사외이사인 변호사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근무하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시기 등을 알려줬고, 수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영리와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네 받은 수사기밀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에게 어떤 경로로 (기밀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이 사건 유출 문건을 다시 타이핑 해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일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잘 정리되지 않아 검찰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는 상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면 내부 유출 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쌍방울 감사 B씨로부터 '수사 중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 등 정보를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자신의 법인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