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2022년 5월19일자 9면 보도=법원 '니코틴 남편 살해' 30대 아내 징역 30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9일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두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아 마신 뒤 숨진 것으로 의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경구 음용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찬물에 니코틴을 섞여 마시게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숨지기 전의 행적 등을 봐도 평소 일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성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았다"며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 복용해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에 타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9일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두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아 마신 뒤 숨진 것으로 의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경구 음용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찬물에 니코틴을 섞여 마시게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숨지기 전의 행적 등을 봐도 평소 일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성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았다"며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 복용해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에 타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