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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관련 특별법(2월9일자 1면 보도=경기도 전략 대거 반영한 특별법… 경기도 권한도 커졌다)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단체장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프라 부족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특별법 후속조치 속도있게 추진"
기반시설 부족·이주 대란은 과제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주요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포함해 일부 특별법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특별법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고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담겼는데, 이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이주 대란은 물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하도록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1기 신도시 정비 추진땐 인근 지역 월세·전세 대란")

/김순기·신창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