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가 주어진다. 용적률을 높여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1기 신도시 외에도 20년 넘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담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상당 부분 반영했기에 입법 과정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도 요청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도는 독자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신도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용 대상도 준공 20년 넘은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는데, 국토부 특별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 광명 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13개 지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 도 권한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나 걱정도 크다. 도내 신도시마다 비슷한 시기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일시적 전세난과 건축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예상된다. 용적률이 상향되고 높이 제한이 완화될 경우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한이 커진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지역 사정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정립해 불필요한 물적·시간적 낭비 요인을 막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해묵은 수도권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한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실적인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나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종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과 인프라 부족을 막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과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완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사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입력 2023-02-09 19:33
수정 2023-0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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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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