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2022년 10월15일 인터넷 최초보도=[단독] SPC그룹 계열사 작업장에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기'에 빠져 숨져) 고용노동부가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지지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공정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해당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SPC 그룹뿐만 아니라 SPL의 주식 100%를 갖고 있는 파리크라상까지 조사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에 개입하는지를 조사했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는 강 대표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