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가 대표의원 자리를 놓고 갈등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에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추위가 낸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곽미숙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표단과 정추위는 서로 다른 직무대행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의회사무처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힘 대표단·정추위 지명 모두 불인정
지미연 대변인 현 대표단 활동 고려땐
사실상 대표단 이겼다는 평가도 나와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이날 대표단이 지명한 직무대행인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과 정추위가 선출한 직무대행 김정호(광명1) 의원에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제출' 관련 회신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관련 조례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교섭단체 대표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류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

대표단과 정추위 등 양측에서 주장하는 직무대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지 대변인이 현 대표단에서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당권 싸움에서 사실상 대표단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단은 곽 대표의 직무 정지로 인해 교섭단체 내 간부 의원들이 '집단 운영체제'로 전환해 활동중이다.

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제366회 1차 회의에 정추위 소속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 의원이며 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 미상정 시 정추위는 연이은 고배를 마시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말 사이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13일 상임위 회의에 교섭단체 관련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