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별로 최대 5년째 이어지고 있는(2022년 11월 15일자 7면 보도=전국서 모이는 만트럭 차주… 재판 장기화 분통) 덤프트럭·트랙터 등 피해 차주들과 해당 제조사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 간 소송전의 첫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연이은 리콜에도 멈출 줄 모르는 엔진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취소청구 소송인데, 이번 재판 이후 다수 피해자 모임들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15부는 앞서 박모(53)씨 외 59명의 원고가 자신들의 만트럭 덤프트럭 및 트랙터 등 65대에 대해 만트럭을 상대로 지난 2018~2020년 제기한 매매계약 취소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소송 가액은 총 131억4천만여원(당초 차량 구매가격 등)에 달한다.
앞서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 엔진 부문의 근본적 결함에 따라 영구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만트럭 측 반박 등에 결함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 원고는 보유차량 40여 대의 엔진을 직접 분해해 차량 감정을 진행하는 등 지난 3년여 기간에 걸친 변론 기일을 진행해 왔다.
덤프트럭 등 매매계약 취소청구訴
1심 결과에 다수 소송 영향 미칠듯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서는 만트럭을 대상으로 한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등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8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한 만트럭피해차주 모임은 소송 가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36명 원고들은 만트럭 측의 리콜 이행기간 차량 미운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18년과 그 이후 지속해서 발생한 만트럭 엔진결함 등에 따른 피해 차주들의 다수 소송이 이번 박씨 등 원고들의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 원고 중 한 명인 김모(60)씨는 "7년 전 구입한 만트럭 트랙터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엔진결함과 그로 인한 만트럭 측의 유상수리 요구 및 수리기간 등에 피해가 커져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량이 결국 캐피탈 업체에 넘어갔다"며 "현재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어렵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