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구을 선거구가 관련 법상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하고, 연수구갑이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 선거구간 인구수 격차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선거구 수와 선거구 경계 등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제 개편(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개, 인접 자치구 묶을 가능성
강화군 붙일땐 연쇄적 변화 불가피
12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 현황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2월8일자 4면 보도=내년 총선 소선거구제로 치를땐 경인지역 4석 늘어난다)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인 20만3천281명을 기준으로 인구 편차 33.3%를 가감해 상·하한 인구수를 정하게 되는데, 인천 서구을은 32만3천235명으로 상한(27만1천42명)을 넘은 반면, 연수구갑은 13만3천276명으로 하한(13만5천521명)을 밑돌았다. 이들 선거구의 경우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서구을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서구을과 서구갑 등 2개 선거구로 구성된 서구 인구는 59만2천여명(2023년 1월 기준)이다. 이를 3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1개 선거구당 19만7천여명이 나온다. 이 상태로 서구갑·을·병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지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인접 자치구와 묶여 3개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보다 숫자가 적은 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6만9천여명의 강화군과 서구를 함께 묶어 서구강화군갑·을·병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선 나온다. 이 경우 1개 선거구당 22만여명의 인구수가 확보된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보다 많다.
이렇게 되면 연쇄적인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강화군 대신 동구(5만9천여명)가 포함돼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가 되고, 동구미추홀구갑·을 선거구는 미추홀구(40만5천여명) 자체 인구로 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구강화군 선거구와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 적이 있다.
乙 구도심 甲 포함땐 인구격차 축소
의원 정수 조정 등 국회 논의 변수
동구와 서구를 합쳐 동구서구갑·을·병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구 하한을 밑도는 연수구갑의 경우 연수구을과 경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연수구을 선거구엔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이 혼재돼 있는데, 구도심 지역을 현재 연수구갑 선거구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약 8만명에서 4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계양구갑 선거구도 경계 조정 가능성이 크다. 이 선거구 인구는 약 13만5천여명으로 인구 하한 기준보다 불과 180여명 많다.
현재는 인천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 늘어날 가능성(13개→14개)을 예상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제 개편 등 국회 논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인천의 지역별 인구 구조가 달라진 만큼 선거구획정안을 다양하게 예상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의원 정수나 선거구제 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은 만큼 예전처럼 후보 공천 등 선거에 임박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획정위는 3월10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