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보수 시민 사회단체로 알려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회장 이갑산)이 13일 법원의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살해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곽상도, 윤미향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법치가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내심 위로했다. 이제 그 희망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범사련은 "누구는 법의 비호 아래 난방비 걱정 없이 수십억을 챙기는데, 누구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을 잃은 사법부가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살해했다고 단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인 법치를 사법부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되살려 법치국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상 유례없는 강진이 위선의 사법부를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곽상도, 윤미향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법치가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내심 위로했다. 이제 그 희망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범사련은 "누구는 법의 비호 아래 난방비 걱정 없이 수십억을 챙기는데, 누구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을 잃은 사법부가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살해했다고 단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인 법치를 사법부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되살려 법치국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상 유례없는 강진이 위선의 사법부를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