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인천 남동구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이 학생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제라도 학생 소재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학교는 체험학습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제외하고,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미인정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국외 유학, 대안교육기관 전학, 홈스쿨링 등으로 인한 결석이 이에 포함된다. 별다른 절차 없이 학부모는 학교에 구두로 홈스쿨링을 한다고 통보하면 된다. 홈스쿨링이 시작된 뒤 1주일 내에 교사가 한 차례 정도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한다. 이후에는 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친다. 그 이상으로 학생을 관리하려 해도 부모가 거부하면 학교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2021년 3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이 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이 학생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2020년 5월부터 사망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하려 했지만,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방문을 피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초·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 당국이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의중이 아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홈스쿨링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은 홈스쿨링 아동이라도 1주일에 한 번은 등교하도록 법제화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미인정결석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위기 아동 방문조사에 교육청이 협조를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 방문조사는 보호자가 3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