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레벨 4·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상황 대처 가능)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는 지역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유치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대상지별 특화 서비스 발굴, 인프라 환경 조성, 안전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는 지역 주민이 제안한 시범운행지구 노선 등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 6월 중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빠르면 9월께 시범운행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인천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을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