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4일 오전 수원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2조)하고, 노동조합이 계획한 쟁의행위에서 비롯한 손해배상을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3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석 민주당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계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4일 오전 수원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2조)하고, 노동조합이 계획한 쟁의행위에서 비롯한 손해배상을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3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석 민주당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계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