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영장실질심사 출석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15일 오전 10시께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원 지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대가로 북측에 전달할 자금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옥중서신' 등을 통해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는 현근택 변호사가 배석했다. 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다. 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이미 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김 전 회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