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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남성이 구급차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용인시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42)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정부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 앓고 있던 A씨
자택 소란으로 신고 받은 경찰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증상
발작 행동 보이자 경찰관 제지
경찰, 대처 적절했는지 조사
오후 11시께 앞 수갑을 찬 상태로 구급밴드에 묶여 구급차에 탄 A씨는 이송 40여분만에 심정지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차 앞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숨졌다.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 전 발작을 일으켰는데, 구급차에 함께 탄 경찰관 2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0㎏ 거구의 남성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동승한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