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남성이 구급차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용인시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42)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정부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 앓고 있던 A씨
자택 소란으로 신고 받은 경찰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증상
발작 행동 보이자 경찰관 제지
경찰, 대처 적절했는지 조사
자택 소란으로 신고 받은 경찰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증상
발작 행동 보이자 경찰관 제지
경찰, 대처 적절했는지 조사
오후 11시께 앞 수갑을 찬 상태로 구급밴드에 묶여 구급차에 탄 A씨는 이송 40여분만에 심정지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차 앞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숨졌다.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 전 발작을 일으켰는데, 구급차에 함께 탄 경찰관 2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0㎏ 거구의 남성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동승한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 전 발작을 일으켰는데, 구급차에 함께 탄 경찰관 2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0㎏ 거구의 남성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동승한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